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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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창출 사업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정기적인 교육훈련, 안식휴가 부여, 교대근로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 |
고용환경 개선 지원 |
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및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 분할,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으로 새로 만든 일자리에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 | ||
유망 창업기업 고용 지원 |
신ㆍ재생에너지산업 또는 콘텐츠, 소프트웨어산업에 해당하는 일정 인원 미만인 창업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 | ||
전문인력 채용 지원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상태인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원 | ||
고용 조정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 경기변동,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원 | |
고용 촉진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
정년연장 지원금 |
정년을 폐지하거나 고령자를 정년폐지 또는 연장으로 재고용 할 경우 지원 |
정년 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
정년 도래 후 계속 고용 또는 정년퇴직 후 일정 기간 이내 재고용 할 경우 지원 | ||
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거주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 ||
임금피크제 지원금 |
정년 연장형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연장한 사업장, 일정시점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지원 | |
재고용형 | 정년 퇴직한 후 계속 고용되거나 일정 기간 이내에 재고용 되면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지원 | ||
근로시간 단축형 |
정년연장 되거나 재 고용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피크임금 시점 대비 일정 비율 미만으로 감소된 근로자에게 지원 | ||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
사업주가 임신 중 또는 출산 전후 휴가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일정기간 이내 재 고용한 경우 등 사업주에게 지원 | ||
고용 촉진 시설 지원 |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 |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시설전환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 |
건설 근로자 고용 안정 지원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 지원 |
건설 현장 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피보험자 관리)를 하는 경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