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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원금

구분 내용
고용 창출
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정기적인 교육훈련, 안식휴가 부여, 교대근로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고용환경
개선 지원
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및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 분할,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으로 새로 만든 일자리에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
유망 창업기업
고용 지원
신ㆍ재생에너지산업 또는 콘텐츠, 소프트웨어산업에 해당하는 일정 인원 미만인 창업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
전문인력
채용 지원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상태인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원
고용 조정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경기변동,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원
고용 촉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정년연장
지원금
정년을 폐지하거나 고령자를 정년폐지 또는 연장으로 재고용 할 경우 지원
정년 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정년 도래 후 계속 고용 또는 정년퇴직 후 일정 기간 이내 재고용 할 경우 지원
고용촉진 지원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거주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임금피크제
지원금
정년 연장형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연장한 사업장, 일정시점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지원
재고용형 정년 퇴직한 후 계속 고용되거나 일정 기간 이내에 재고용 되면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지원
근로시간
단축형
정년연장 되거나 재 고용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피크임금 시점 대비 일정 비율 미만으로 감소된 근로자에게 지원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주가 임신 중 또는 출산 전후 휴가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일정기간 이내 재 고용한 경우 등 사업주에게 지원
고용 촉진
시설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시설전환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건설 근로자
고용 안정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 지원
건설 현장 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피보험자 관리)를 하는 경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