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개정되는 보험료징수법을 사업장에서 전부 숙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산재보험 신고업무를 대행해주는 사무대행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대행기관은 보험료 신고 뿐만 아니라, 연중에 발생하는 근로자의 입ㆍ퇴사 신고 및 각종 지원금에 대한 안내로 사업장의 보다 체계적인 보험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부 사업장에서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신고
· 자격취득, 자격상실, 이직확인서 작성 및 신고
· 보수총액 신고 및 보수월액 변경신고 등 각종신고
· 일용직과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 및 관리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상담
· 산업재해 발생시 사후처리 방안 상담